부동산 경매지
4채 이상 취등록세 4.4%, 거래 취소
데일리 라이프
2020. 4. 20. 22:06
4월 20일 13시30분.
약속시간에 20분이나 늦는 어른.
공부하지 않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어른.
무작정 바쁘다고 하는 어른.
이것은 습관인가?
나랑 다른 사람인가?
12시반에 퇴근하고, 의정부 아파트 상방거래를 하러 성북구로 갔다.
주차 할 시간도 생각해서 약속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을 했는데,
매수자들은 5분 뒤에 전화해서 주차하고 온다고 한다. 하지만 20분 넘게 도착한다.
내가 알기로는 위치도 더 가까운데..
매매계약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3채를 가지고 있어서, 이걸 취득하면 4채가 되서
취등록세 1.1%에서 4.4%가 된다는 것이다.
나는 알고 있었지만, 정보가 없는 그들은 당황함을 취했다.
3월말부터 연락을 했는데, 하루만에 끝이 나 버렸다.
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,
모르는 만큼 그 사람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.
무릎에 사서, 허리에 파는 중인데, 한 차례 취소가 된다.
시간을 날렸다. 왕복 1시간..
나는 다시 피터팬을 이용하고, 카페에 올리고, 매수를 할 사람을 구해야 되었다.
부동산에도 한두개 내놓아야 겠다.
정말로 내 이득은 0원에 수렴하는 가격이 되겠지만,
앞으로 더 경매를 하려면 빠르게 팔아야지...